|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
| 작성일 | 2026-09-29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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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 2026-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3-6).hwp [붙임3]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붙임4] 2026-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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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니 확인바라며, 선발된 장학생은 기한 내 필요 서류 제출해주세요.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등록금과 연관 있는 장학입니다. 활동보고서 미제출, 연구실적 이행결과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붙임 3) 제출:~2026. 10. 1.(목) 오전까지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026. 12. 16.(수)까지 - 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부, 미취업증빙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장학생 의무사항 - 10주, 주당 12시간 이상(총 120시간)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3학기 이내 제출 필요 ※ (붙임1)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명단 엑셀 H열 연구실적 제출여부 확인 필수 ※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4. 장학생 자격상실 및 신청자격 제한 1) 자격상실 -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 선발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 제한 -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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