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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40
첨부파일 [붙임2] 2026-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3-6).hwp [붙임3]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붙임4] 2026-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니 확인바라며, 선발된 장학생은 기한 내 필요 서류 제출해주세요.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등록금과 연관 있는 장학입니다. 

  활동보고서 미제출, 연구실적 이행결과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붙임 3) 제출:~2026. 10. 1.(목) 오전까지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026. 12. 16.(수)까지

- 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부, 미취업증빙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주요 내용

활동기간

- 선감면 선발자: 2026. 9. 1.(화) ~ 12. 11.(금)
- 후지급 선발자: 2026. 9. 21.(월) ~ 12. 11.(금)

활동시간

- 총 활동시간: 10주간 총 120시간

- 기본 활동시간: 월~금 09:00~22: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도교수 요청에 따라 학과사무실 확인 후 기본 활동시간 외에도 활동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활동내용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활동 과련 업무 지원
수업조교: 담당 교과목의 수업 및 수업 관련 업무 지원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매월 실제 활동한 내용 및 활동시간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붙임3] 참고→

연계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 →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 보관 

→ 월별 취합 후 연구조정실로 공문 제출(추후 공지)

활동관리

소속 학과에서는 장학생의 활동내용, 시간 및 수강시간표 중복 여부를 확인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수업(보강)시간표 및 개인 일정과 활동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②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 진료·입원 등 실제 활동이 어려운 기간은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한국어 공부, 개인 시험공부·논문작성 등 개인적인 활동은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활동보고서는 실제 수행한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장학생 의무사항

- 10주, 주당 12시간 이상(총 120시간)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3학기 이내 제출 필요

 ※ (붙임1)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명단 엑셀 H열 연구실적 제출여부 확인 필수

 ※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4. 장학생 자격상실 및 신청자격 제한

1) 자격상실

-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 선발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 제한

-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가.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나.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각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 지도교수의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단,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의 시간표와 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거나 추후 수강 예정인 교과목은 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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