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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14
첨부파일 [붙임4]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pdf [붙임3] 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를 대상으로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연구실별 취합하여 제출 요망


. 제출기한: ~2026.6.22.(월)까지

나. 제출대상 및 서류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서식

제출방법

비 고

매월 활동보고서

전산출력물/ 붙임3

공문

제출

예정

10, 주당 12시간 

이상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개별출력

www.4insure.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별출력

www.nhis.or.kr

   [대상자만] 

  연구실적 행결과 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3

본 장학금 3회 수혜자

 * 활동보고서 작성

  1) 1학기(2026.3.3.~6.19.) 기간 중 10주, 주당 12시간 이상만 작성하여 제출

  2) 추가 장학 학생은 2026.4.1.~6.16. 기간 중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작성하여 제출

  3) 공휴일(5.1/5.5/5.25/6.3)과 주말은 제외하고 작성

 *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일 일자 이후부터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장학생 의무사항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하고 작성할 것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 [붙임1, 2] 의무사항 이행대장, 연구실적 이행대장을 통하여 본인이 이번 학기 필수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제출 가능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수혜장학은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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