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운영 세칙」일부 개정 알림 | ||||||||||||||||||||||||||||||||||||||||||||||||||||||||||||||||||||||||||||||||||||||||
| 작성일 | 2026-05-06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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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운영 세칙 일부개정안.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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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운영 세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대상 학생은 학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파일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2.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세칙 가. 이수기준 ① 2010학년도 이후 2014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 - 2010학년도 이후 2014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교양교육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단, 각 소속 학과별 교육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2014학년도 2학기 이후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4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했던 한국학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과목과 2022학년도 이후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양교육과정 균형교양 과목 중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각 소속 학과별 교육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③ 2020학년도 이후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했던 한국학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과목과 2022학년도 이후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양교육과정 균형교양 과목 중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각 소속 학과별 교육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④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2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외국인 유학생 교양 교육과정의 필수교양(9학점)과 균형교양(각 영역별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대 핵심역량 별 1개 이상 교과목 필수 이수/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각 소속 학과별 교육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 이수 시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한 학기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다. 이수 구분 및 역량 구분 ①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한다. ② 이수영역은 필수교양, 균형교양(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으로 한다. 라. 성적평가 방법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의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마. 주관 부서: 글로벌자율전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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