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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점교류 신청 관련 신청자격 안내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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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 규정 1조 지원자격 상 1학기 이상 "이수"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수" 기준은 성적확정이므로 1학년 1학기 재학생은 여름 계절학기 타대교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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