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 작성일 | 2025-12-11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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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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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먼바이오융합전공 학부생, 휴먼바이오융합학과 대학원생 등 학생 전원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바랍니다. 가. 실적기간: 2025.01.01.~12.31.까지 이수 나. 확인방법: Smart-LMS – 비정규과목 – 4대 폭력 예방교육 – 수강생 모니터링 다. 이수대상 :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재학중인 학생 ※ 외국인 학생의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ENG Ver) 수강바랍니다. 라. 이수기한: 2025.12.31.(수)까지 LMS를 통한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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